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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예방융자지원사업

산재예방융자지원사업

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
융자금지원사업입니다.

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,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처리의
산업재해예상시설융자금을 지원
함으로서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
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

2018년도 재원규모

  • 1227.9억원

지원대상

  •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
  •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

지원조건

  • 지원한도 :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
  • 대출금리 : 연리 1.5%
  • 상환조건 :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(총 10년)
  • 지원방법 :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(주거래은행)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(보증보험, 담보 등)
  • 취급은행 :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
    • 대구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 경남은행 , 농협 , 스탠다드차타드은행 , 신한은행 , 부산은행 , 기업은행 , 산업은행 , 전북은행 , 광주은행 , 제주은행 , 하나은행 , 수협 , 한국시티은행

※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,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

지원절차

지원절차

지원철차도

자금신청 → 투가계획확인 → 자금지원심사 → 시설투자 → 개선완료확인 (보안:시설투자) → 투가확인서 발급(대출) → 사후관리

신청접수

  • 신청기간 : ´18.01.02 ~ 재원 소진시 까지 (수시접수)
  • 접수기관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/지사
  • 접수방법 : 지역본부/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(접수처 전화 : 전국 1544-3088)

접수처안내 바로가기

융자지급 대상자 결정 우선순위

  • 접수기관별 배정된 융자재원을 연간계획에 따라 배분하여,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, 동일기간 접수된 사업장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(다만,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할수 있음)
  • 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
  •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,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
  • 고용증가 사업장
  •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
  •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5조와 영 제28조부터 제28조의2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
  • 신청접수순

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

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. 장비
  • 유해 위험 기계·기구(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산업용 로봇 등)
  • 분진,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
  •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, 개선, 방지 시설
  • 보호구,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·기구 및 설비
  • 검사, 진단,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·기구 S마크 인증현황
  •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
  • 안전인증(S마크)을 받은 기계·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·장비 등 (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, 기구)
유의사항
  •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
  • 설비의 내구성,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제출서류

공통서류
  •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(공단소정양식)
  •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
  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
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부 (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)
  •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
  • 견적서 원본 1부

※ 융자금 신청서,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,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는 자료실에 양식이 있습니다.

양산설비
  • 카다로그(또는 외관도면) 1부
  •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(해당설비에 한함)
  •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
시설 또는 제작공사
  • 설계도면, 제작시방서,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
  • 공사원가계산서 1부
  • 재료비 산출내역서
  •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


지원절차안내

  • 자금지원사업 업무추진 흐름도
자금지원사업 업무추진 흐름도
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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